19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했습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도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가구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해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임대보증금이 4,800만원, 월 임대료가 24만원 수준인 전용면적 44㎡의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면 2,88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459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