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앓는 30대 남성이 야간에 10대 여성을 유사강간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11시 50분께 경북 경주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10대 B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몹쓸 짓을 했다.
그는 그러나 범행 뒤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했다.
A씨는 성적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뒤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던 어린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수했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