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21일 살인·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를 구속했다.
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인정되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성씨는 19일 오후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직접 만든 사제 총을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성씨가 같은 건물 세입자인 이모(68)씨를 길거리에서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강간죄 등으로 9년 6개월간 복역하고 2012년 출소한 성씨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였으나 범행 당시 발찌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와 법원으로 향한 성씨는 취재진에게 "자신이 암살될 것을 우려해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성씨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은 이모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해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