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지역의 핵심도시인 용인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급증하고있다. 그러나 타운하우스 수분양자는 기존 타운하우스의 단점과 분양가 이외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계약 후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현재 많은 타운하우스가 분양중에 있지만 "개발부담금"이나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하여, 분양대금 스케쥴 관리나 대출 등 에서도 수분양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보통 타운하우스는 준공 시 수분양자가 자재 및 설계구조를 선택하면서 기준치 보다 높은 자재를 선택하여 건축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개발부담금" 만큼은 꼭 확인하고 가야 된다.
개발부담금이란 최종 소비자가 공시지가 상승분의 약25%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한세대당 평균 3~4천만원이 부과되는데 대부분의 타운하우스 건설회사는 수분양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위치한 `오하나밸리`는 개발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고도 토지108평과 골조 건물 40평대를 3억대에 분양하고 있으며 최근 용인 신도시 역북지구 개발과 수원.용인간 고속화도로 개통예정 등으로 많은 호재를 갖추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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