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 증시 `큰손`인 국민연금 등이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온 사실상의 첫 반대 의견입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오늘(24일) "이 부회장은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계열사 내에서 가장 높고,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삼성SDS는 계열사 거래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기준 85% 이상에 달한다"며 "특히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가 과거 10년간 평균 약 35% 수준으로, 삼성전자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될 경우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선임 반대 이유로 제기됐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작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공정 합병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지배구조 개편 문제는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안 분석 보고서를 지난 21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미 찬성을 권고한 상태여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박빙의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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