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 인테리어 무단도용도 부정경쟁행위"

입력 2016-10-24 10:32  



다른 가게의 인테리어를 허락 없이 따라 한 것도 법이 금지한 `타인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부당하게 따라 한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조항은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에 신설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A 제빵업체가 B 제빵업체 주인 김모(45)씨와 이모(43)씨를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A사가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성과인 인테리어와 유사한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13년 B 업체가 자신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장 배치, 빵 모양 등을 그대로 따라 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B 업체의 주인 김씨는 A 업체에서 2013년 8월 퇴사한 제빵사였다.

1, 2심은 "인테리어를 무단 도용한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1억원이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5천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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