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를 표방하며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육성하겠다던 정부 발표가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세탁기, 냉장고 같은 생활가전제품까지 갖춘 오피스텔에서 하룻밤 묵는 데 드는 비용은 5만원 내외.
호텔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도 방값은 호텔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거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둬야 할 때 객실로 내놓으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민박법에 따라 이 같은 형태의 숙박영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오피스텔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단순히 방만 빌려주면 합법이고, 식사와 샴푸 같은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면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방침.
그러나 부가 서비스가 포함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모호한 기준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민박은 숙박을 포함해서 거주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자고 밥 먹는 걸 의미하고 임대는 거주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는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형 민박 사업을 하던 업체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는 한국내 보유 객실 1만9,000여개 중 70%가까이가 오피스텔인 상황이어서 한국 사업을 접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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