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미약품 사태로 불거진 공매도 공시제와 자율공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찬우 이사장은 오늘(2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공시제도를 손 볼 것이냐는 질문에 "외국의 예처럼 공매도를 한 사람은 증자 참여 못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자를 앞둔 기업에 있어서 증자할 때 공매도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주식의 증자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공매도 없애려는 것, 사전적 시세 조종의 목적으로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이사장은 "한미약품 사태가 벌어진 것은 기술제휴 도입과 관련한 자율 공시사항 때문"이라며 "자율공시와 정정공시를 당일에 하거나, 공시의무를 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계적 흐름이 공시는 포괄적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업에게는 부담만 지우는 꼴이 되어 자율공시를 의무로하는 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해외 사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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