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박차

조연 기자

입력 2016-10-26 09:26  

    <앵커>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시급한 정책 밀어붙이기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장 출범이 임박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연 기자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히 은행연합회장과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를 모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K뱅크의 출범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 입법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임 위원장은 이 날 앞서 열린 '금융의 날'에서 기자와 만나 "연내 은행법 개정안 입법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가능한 모든 안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역시 "인터넷은행들도 곧 은행연합회에 들어올 새 회원사인 만큼 협회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이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회사 지분제한 규제를 푸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와 개헌으로 격랑에 휩싸이면서 긴급히 추가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다음달 중순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당초 계획대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에서 입법 형식에 있어서 인터넷은행 특별법으로 가능하다면 특례법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초 인터넷은행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 보도됐던 여야 의원들은 "아직 의논해 본 바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고, 취재 결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실상 토론의 장 조차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출범 이후 공격적으로 사업과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증자가 불가피한데, 은행법 개정 없이는 끝내 반쪽짜리 출범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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