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가시화…역대 12번째 특검 도입되나

입력 2016-10-27 07:15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 역대 12번째 특검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여야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도입에 합의하게 되면 상설특검법에 따른 첫 특검으로도 기록된다.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국민의당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원내 2당 더불어민주당과 특검실시를 위한 여야 합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순실 특검이 도입될 경우 역대 12번째 특별검사팀이 출범하게 된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야가 특검 형태에도 합의하면 2014년 6월 도입된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상설특검법) 이후 첫 상설특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상설특검은 사안마다 특별법을 제정한 기존 특검과 달리 필요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다만, 현재 민주당은 기존처럼 특검법 발의에 따른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대선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특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아 이번 특검이 현 정부 첫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법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특검법` 이후 10차례 제정됐지만, 첫 특검법 때 파업유도ㆍ옷로비 특검팀이 각각 구성돼 특검팀은 모두 11번 꾸려졌다.

과거 특검은 대부분 정치적 논란만 낳은 채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과 2003년 대북송금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경우로 꼽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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