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가 31일 검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검찰이 최씨를 즉각 체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과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열람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확인할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검찰이 한 차례 조사로 모든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
그럼에도 수사팀 내부에선 수사 강도를 높여 최대한 빠른 신병 처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씨가 조사를 받는 중 긴급체포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씨의 경우 귀국-검찰 소환까지 주어진 하루 이상의 시간 동안 증거인멸·말 맞추기를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그는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 뒤 사실상 도피를 계속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체포 필요성을 강하게 반박하는 분위기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씨는 자진해서 입국했고, 언제든 소환을 하면 출석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긴급체포를 할 특별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도 "제가 어제 하루 동안 기자분들께 싸여있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며 "인멸할 부분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일각에선 최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는 데 그의 몸 상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조사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청할 경우 검찰로서는 체포·구속은 물론 정상적인 수사조차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현재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라며 "특히 심장 부분에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 본인이 그동안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약을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허락을 받아 밖에서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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