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개인계좌 거래 주의보 발령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1-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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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권사 직원은 고객과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사적 금전대차 명목으로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사치생활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B증권사 직원은 고객에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본인계좌로 수취한 뒤 선물옵션 투자로 대부분을 소진했습니다.

이처럼 증권사 직원이 고객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직원 개인계좌로 수취한 뒤 상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과 사적 금전거래에 따른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경보로 발령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고수익을 믿고 증권회사 직원 개인계좌로 송금할 경우, 증권회사 내부통제시스템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 피해 금액이 확대될 소지가 높고, 사고를 적발하더라도 피해 금액 보전이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이에따라 증권사와의 거래는 반드시 본인계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초기엔 약속된 이자 등을 지급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론 금전사기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고수익, 고배당 보장, 확정금리 지급 등을 조건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연말까지 `증권회사 임직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보 대상은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투자금을 증권회사 임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또는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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