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 SO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지상파방송 MBC가 11월 1일 CMB 및 지역 케이블TV방송국 10개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VOD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우리 케이블TV사업자는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송출 중단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하여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을 것이다.
그 동안 케이블업계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 IPTV와 동일 조건인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상파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
이는 케이블TV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인상율과 불공정한 조건이었지만, 시청자에게 VOD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양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실시간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실시간 방송과 VOD 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3사는 거래상 우월지위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등 거래거절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상파3사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위성방송, IPTV, 케이블사업자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상과정에서 각 사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인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들과 계약 시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다수의 지상파방송사들이 연합해 재송신 합의를 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연합 재송신 합의 금지’ 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로 지상파의 과도한 재송신료 지급과 담합 문제가 엄중히 거론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와 방통위도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2015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3사는 국내 전체방송시장, 방송광고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에서 모두 1, 2, 3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이미 지상파 재송신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유료방송 수신료 총액의 1/4에 해당하며, 정작 플랫폼으로부터 수신료를 배분받아 콘텐츠에 투자해야 할 PP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어 방송제작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CPS 170원 ~ 190원으로 잇달아 결론이 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지상파가 명확한 기준없이 일방적으로 CPS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상파3사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VOD 공급을 일방적으로 무단 중단하는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한 갑질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다.
지상파가 갑의 위치에서 담합과 송출중단을 무기로 한 협상방식에 유료방송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체결했던 관행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이 진행중인 사안을 두고 불리하게 돌아가자 막무가내로 280원을 요구하는 지상파를 상대로 SO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 등에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상파방송은 일방적인 VOD공급 중단을 즉각 재개하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지상파는 VOD 통한 재송신료 인상 꼼수 철회하라!
재송신료 인상을 목적으로 그동안 케이블사업자들과 문제없이 별도 거래해 오던 VOD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VOD공급 중단을 거듭 단행하는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삼은 횡포다.
지상파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개별SO를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VOD 공급을 즉각 재개하라.
둘째, 지상파는 사법부 판단 인정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중지하라!
지상파가 적정 금액이라 주장해 온 CPS 280원이 과도하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더구나 재송신료 소송은 지상파측이 먼저 제기한 사안이며, 이에 대응해 SO는 저작권 인정에 따른 공탁금도 지불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없는 과도한 CPS 요구로 인한 불공정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지상파 담합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국감에서 여러 의원이 지적한대로 지상파 재송신 담합의혹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상파방송은 준조세로 수신료를 받는 엄연한 공공재다.
정부는 이제껏 다른 공공산업에는 꾸준히 규제책을 내놓은 반면, 같은 공공재인 지상파방송에만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공정위는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고, 방통위는 조사를 촉구해 더 이상의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케이블업계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상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11. 1
한국케이블TV SO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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