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과당경쟁 막는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16-11-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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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이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 창업자에 대해선 창업자금 가산금리 등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추진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기청은 유통인구와 부동산 시세 등 37개 기관의 정보를 분석해 과밀정보를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업종을 확대해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과밀업종에 대해서는 창업교육 등 신사업 전환을 위한 사업과 사업정리를 통한 전업·전직 지원 시 금리 등을 우대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내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결제대행수수료 실태조사를 거쳐 영세온라인 판매점의 요율체계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전기료, 보험료 등 주요 부담별 전문기관과 협업해 비용절감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공제와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을 위해서는 골목형과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 등 3개 유형으로 차별화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을 육성하고,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전체 사업체의 86.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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