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도금 대출보증요건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부는 3일 관계기관간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의 감소를 유도합니다.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신청금만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조정 대상지역에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순위 청약일정도 분리합니다.
현재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받고 있으나,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 증액(10.26 기 배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경우 대상지역이 기초지자체 25개구가 해당됩니다.
택지유형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입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성남시만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해당되고 이외에 하남시와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의 경우 민간택지만입니다.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주액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이상인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이하이거나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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