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집중 단속 결과, 396건 관련자 1천310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1천3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이모(45)씨는 올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 청소년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구속됐다.
이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을 대상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수익금이 2억5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과거 유흥가 주변에서 음란 전단을 통해 이뤄지던 성매매는 점차 주택가에서 채팅앱을 이용해 성행하는 등 보다 은밀해지고 있는 것.
음란 전단을 소지한 채 배포하기만 해도 처벌받자, 성매매 업주들은 흔적이 남지 않는 채팅앱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이 추세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채팅앱은 누구나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내려받기해 이용할 수 있고, 익명 채팅은 물론 상시 삭제가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이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만큼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또 채팅 과정에서 음란·유해 대화를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관리자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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