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과 관련해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신분으로,누구의 조력을 받아 조사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례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서면이나 방문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신분은 일단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법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국가 원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직 신분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고 퇴임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수사를 받을 수는 있어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피의자 지위에 있는 참고인을 일컫는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현직이라도 피의자 신분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견해도 다수 제기된다.
여기에 이날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제3자 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외교상 기밀누설·공무상 비밀누설 및 군사기밀 보호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 조사 시 신분을 묻는 취재진에게 "고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 피고발인인지 참고인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변호를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 통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비위 의혹 성격이 짙어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전망이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더라도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만큼 넓은 법조계 인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민정비서관 시절을 포함해 2년 넘게 박 대통령을 보좌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현 정부 최장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실장 인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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