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6 G20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성장(Innovative Growth)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한국의 경제성장 사례와 개도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기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인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가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모델로 창조경제 정책 사례와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참가 기간 동안 최장관은 총 3건의 공식 양자면담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끄는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정책을 공유하고 과학기술 분야 협력 기반을 넓혔습니다.
먼저, 그레그 헌트(Greg Hunt) 호주 산업혁신과학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두 나라의 과학기술과 창업지원, 벤처투자·교류, 원자력 3가지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과 통신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커스티 던컨(Kirsty Duncan) 캐나다 과학부 장관과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 밝히고,
그레이스 판도르(Grace Pandor) 남아공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특성화대학 및 초·중·고 대상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의무화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최 장관과 완강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 전략인 `과학기술 일대일로`에 한국의 참여와 한-중 창업지원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전기자동차, 양자 컴퓨터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6개 초청국 등 26여명의 장·차관급과 6개 국제기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장관들은 회의를 통해 혁신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확인하고 지난 9월 G20 항저우 정상회의 결과이행을 위한 실행방안을 담은 `G20 과학기술혁신 장관회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G20 과학기술혁신 장관회의 성명서 전문>
1. G20 회원국 과학기술혁신 장관들은 2016년 11월 4일 베이징에서 회합하였다. 국무원의 리우 양동 부총리께서 회의를 시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완강 장관(Dr. Wan Gang)이 본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2. 세계의 주요 국가들로 구성된 G20은 세계 GDP의 90%, R&D 분야 세계투자의 80% 이상, 특허출원의 70%에 기여하고 있다. G20은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의 포럼이며,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위한 포럼이 될 수 있다.
3. 금년 9월에 개최된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의 세계경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G20지도자 항저우 정상회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G20혁신청사진을 승인하고 2016 G20 혁신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4.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은 혁신적 성장, 혁신에 대한 대화와 협력 지원 및 시너지 효과, 협력, 개방, 포용, 창조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5. G20 과학기술혁신 장관 회의는 G20혁신청사진과 2016 G20 혁신행동계획의 실행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의제 항목은 혁신 주도 성장, 혁신과 기업가정신,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우선순위 분야 및 양상, 과학기술 인적 자원 및 혁신적 인재에 대한 정책 및 실행에 대한 논의와 공유를 포함한다.
◇ 혁신 주도 성장에 대한 정책 및 실행
6. 혁신이 장기적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라는 것에 합의하며, 개별 국가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견하기 위해, 혁신에 집중하여 성장 약세의 근본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7.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에 관한 G20 어젠다가 지속적으로 미래 의장국의 우선순위 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G20 Task Force 설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OECD 및 다른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 하에 기타 G20 업무 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형성하도록 촉구한다. 혁신적 성장에 대한 정책 및 실행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G20 혁신 테스크포스(G20 Task Force on Innovation)의 역할을 환영한다.
8. 과학기술적 혁신을 핵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혁신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 분야 민간 투자 증가를 위한 정책과 우수사례에 관하여 참여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격려한다. 또한 연구와 혁신관련 양자 및 다자협력 프레임워크의 강화를 위해 B20, C20, L20, T20, W20, Y20 대학교, 연구기관, 인프라 관련 기관 (기준 및 규격 검증 사무국 및 기관 포함), 혁신성장 관련 정부/비정부 기관을 아우르는, 정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지원한다.
9. 혁신정책의 우수사례와 혁신정책의 영향에 대한 근거들을 공유하기 위해, OECD와 세계은행과 현존하는 혁신정책플랫폼의 협력 내 G20 온라인 교류 커뮤니티 발전을 지원한다.
10. 측정 가능한 지표들과 회원국의 경험, 우수사례, 혁신 전략 및 이행 장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OECD가 준비한 2016 G20 혁신 보고서(2016 G20 Innovation Report)의 공표를 지원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보고서 결론에 대한 폭넓고, 열린 토론을 격려한다.
11. G20 회원국들이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각 국가 혁신 시스템의 시너지 효과와 협력을 향상하고, 개도국이 혁신 생태계 포함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 관련 사안에 관한 조직화, 일관성 그리고 협동을 촉진하며, 혁신 혜택을 폭넓게 나눌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며, 개도국 및 저소득 국가 및 중산층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촉진한다.
12. 상호합의된 규정과 조건들하에서 자발적 지식의 확산과 기술이전을 지지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방법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열린 무역과 투자 제도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퍼블릭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이 UN GA resolution A/RES/70/294에 의거하여 개설할 당시 밟았던 절차, 과정을 참고 한다.
◇ 혁신과 기업가정신
13. 혁신 및 기업가정신(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을 권장하며, 과학기술혁신의 창의성 통합을 지원하고,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지한다.
14. 경제성장과 취업률 증가를 위한 과학기술과 창업 및 혁신에 대한 국제적 (Cross-border)투자를 장려한다. 신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초기단계에서의 금융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15. 디지털 사회에서의 혁신 문화가 예를 들어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조장하고 촉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완전한 포용적 정보사회로 발전하며, 서로 배우며, 우수사례를 실행하는데 노력하고, 성공사례를 나누며, "혁신을 촉진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기업가 정신을 옹호하도록 권장한다.
16. 개방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한 법적, 규제적, 정책적 환경,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무차별, 시장경쟁을 위한 지원, 예측성, 확실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규제책임 지원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지한다.
17.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와 단지가 과학기술혁신을 구축하고 상업화하며, 기업가정신 및 신흥산업을 육성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인식한다. 과학기술혁신 클러스터와 단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우선순위 분야 및 양상
18.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식품, 에너지, 물, 지속가능 도시 그리고 공공 의료 서비스, 인도주의적 문제들과 관련한 기후 변화, 전염병, 자원 부족,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돕는 공동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실행하는 노력을 인식한다.
19. 과학연구활동 협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견·접근·상호운용·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원칙(FAIR 원칙)에 부합하는 공적자금으로 지원된 연구 결과에 접근과 오픈 사이언스에 관한 논의를 촉구한다.
20. 미래에 이러한 포럼 개최를 지원하고, 과학기술혁신 분야 민관협력 촉진 차원에서 본 회의와 함께 개최된 G20 기업혁신포럼(the G20 Business Forum on Innovation)을 환영한다. G20 회원국 간 과학기술혁신의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의 촉진 및 기업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한다.
◇ 과학기술 인적 자원 및 혁신적 인재
21. 인재가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과학기술혁신 인적 자원의 이동성과 앞으로 새로운 기술의 수요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원하며 사회적 소외계층과 같은 노동인력이 신기술로부터 야기되는 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22.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교육과 기업가정신, 혁신에 대한 기술 교육 및 멘토링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노력을 지원한다.
23. 과학기술혁신에서 청년과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지원하며, 젊은 과학자 및 여성 과학자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한다. 창업지원·육성, 제조자 공간 및 창업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는, G20 청년 기업가정신 및 혁신파트너십(G20 Youth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artnership)을 환영한다.
24. 향후 G20 과학기술혁신 참여를 장려하며 의장국인 독일의 2017년 디지털경제 관련 G20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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