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수석 '묵묵부답'...횡령 등 혐의 부인

입력 2016-11-07 07:26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30분께까지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은 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섰을 때도 질문하는 취재진을 노려보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캐물었다. 우 전 수석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 전 수석 부인은 "가족회사 경영, 화성땅 차명보유, 넥슨과의 땅 거래 등 재산 관리 전반을 어머니가 알아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 재산과 가족 재산 관리에서 자신과 남편의 법적 책임을 덜기 위한 진술로 풀이된다.

보직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우 전 수석 아들은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혐의와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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