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 범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장치 사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처음 등장할 전망으로 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안전기준을 이에 맞추고자 마련된 것이다.
사이드미러 대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동차의 바람 저항이 줄어 연비를 5∼10% 절감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가 올 때 화면이 흐려지는 현상이나 기능 오류 가능성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의 기술 개발 상황에 따라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업체들은 아직 기술 개발 중이며 독일, 일본에서는 시스템을 시판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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