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H와 감정원은 뉴스테이사업자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사전평가하고 주민이 뉴스테이에 입주한 이후에는 계획대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지 확인해 인증을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증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습니다.
뉴스테이의 특징 중 하나는 뉴스테이사업자가 주민을 대상으로 보육, 세탁, 청소, 카셰어링, 가전렌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적정한 모니터링 없이는 입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거서비스가 축소·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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