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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