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 심리로 이 사건의 피고인 무기수 김모(39)씨의 수감 동료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다.
A씨는 친분이 있는 김씨가 수감 기간 자신에게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씨가 사건 이후 찍은 사진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검찰에 알려 김씨를 법정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인물이다.
A씨는 "3월부터 알고 지낸 김씨가 사건 관련 진정·소송 과정을 자주 물었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상담했다"면서 "범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고, 범행의 중대성으로 볼 때 검찰에 (김씨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씨가 사건 이후(2001년 2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당시 여자친구, 조카와 함께 전남 강진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A씨의 제보로 지난 4월 검찰이 김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김씨가 `피해 여고생(당시 17세)을 집 인근 게임장에서 만나 차로 데려가 (어느 장소에서)성관계를 하다가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고 털어놨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시인했지만 당시 만난 여성 가운데 하나일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가 검찰의 재수사 이후 A씨에게 수사나 재판 과정을 상담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A씨가 나에게 감정이 있어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며 자신이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는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앞서 열린 이 사건의 감정 법의학자와 부검의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뒤 곧바로 물속에서 목 졸려 살해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다음 기일은 9일 오전이며, 김씨의 수감 동료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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