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촌 신흥시장 젠트리피케이션 협약 체결…6년간 임대료 동결

고영욱 기자

입력 2016-11-08 11:15  


서울 용산구 해방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방촌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대상인 신흥시장에서 앞으로 6년간 물가상승률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할 수 없어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 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협약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방촌 신흥시장은 70~80년대 니트산업 활성화로 번성했지만, 지역산업 쇠퇴와 시설 노후화로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흥시장 상가 건물 주인들은 “청년들이 활기를 잃었던 시장에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 지역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해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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