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거래' 검은 유착…임직원 60명 무더기 징계

박승원 기자

입력 2016-11-09 09:38  

    <앵커>

    지난해 5월 증권사 직원들이 펀드매니저들에게 호화여행 경비를 대주고 채권매매 중개를 의뢰받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오는 24일 징계가 결정됩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증권사 임직원과 펀드매니저간 '검은 유착'에 철퇴가 내려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50여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우리가 (24일 제재심의 안건 상정)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는 상태다."

    금감원의 제재로 무더기 징계를 받는 임직원은 무려 6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5월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진행된지 1년6개월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겁니다.

    당시 증권사 직원들은 펀드매니저 1인당 최대 7천만원에 이르는 호화경비를 대주고 채권 매매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챙기기 위해 소위 펀드매니저를 관리한 겁니다.

    이 가운데 향응과 접대 금액이 많은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은 형사 처벌됐지만, 그렇지 않은 임직원들은 금감원에 통보됐습니다.

    검찰 통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자체 검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주 처벌 대상 임직원들에게 징계통보서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소명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은 해당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내려질 징계 수위입니다.

    예상되는 징계 내용을 보면 접대를 받은 임직원이 많은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해선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를 받은 임원의 경우엔 경중에 따라 정직, 감봉, 주의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직원들은 회사의 자율처리에 맡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대를 제공한 회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숨죽이며 금감원의 재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A 증권사 임원

    "그동안 워낙 여러차례 의견서를 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내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업계 분위기는) 과태료 부분이 있어서.."

    세계 5위 규모의 국내 채권시장에 감춰진 '검은 유착'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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