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은 11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이)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고 묻자 "범죄수익은닉관련법 및 부패범죄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 및 부패범죄에 해당할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이 `최순실의 불법재산을 몰수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독일 검찰이 3명의 한국인과 1명의 독일인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를 받았느냐고 안 의원이 질의하자 "독일 검찰청에 확인한 결과 본건 관련해 한국인 등 관련자를 기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 "수사의 독자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아 모른다. 제가 보고받으면 국민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라고 의심할 것 아니냐"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의 수사에 임할 것"고 밝혔다.
`세월호 7시간 괴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소문들이 많을 수 있지만, 일일이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청와대)에서 이미 여러번에 걸쳐 별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신걸로 안다"고만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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