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종 보통 무사고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현재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는 기능·도로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무시험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딴 사례는 2013년 119,621건, 2014년 179,565건, 2015년 199,075건, 올 10월까지 105,621건으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2007년 2종 보통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됨에 따라 도입 취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문제는 작년 기준으로 1종 보통면허 취득자 중 무시험 취득자 교통사고율이 0.85%로 시험을 본 면허 취득자 사고율(0.75%)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무사고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이 면허만 따고 운전은 하지 않는 `장롱면허자`에게 집중되는 기이하고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다.
경찰은 2종 보통 무사고자에게 기능시험은 면제하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1종 보통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