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폐질환으로 숨지거나 치료 중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인 세퓨가 원고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제조업체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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