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웃게 할 수 있을까.
이미 유영하 변호사의 ‘파워’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측과 검찰이 조사 시기를 두고 이견을 노출했기 때문.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조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섬에 따라 최순실(60·구속)씨 기소에 앞서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수사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선임계를 내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돼 특검에 의한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대통령 조사 횟수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결국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한 만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예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거나 설사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 조사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검찰은 현재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이 여론 압박에도 `사실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검찰이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검찰은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신속히 박 대통령을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직후 낸 입장 자료에서 "현재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는 등 지금까지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요일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목요일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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