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월화드라마 ‘캐리어를 끄는 여자’에서 ‘노숙소녀 사건’ 재심 공판이 열리며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윤지민(조예령 역)은 증인으로 출석해 최지우(차금주 역)의 심문을 받았다.
지난 15일 방송에서 윤지민은 톱스타 유태오와 아무런 사이가 아님을 주장했다. 이를 예상한 듯 최지우는 유출된 밀회 동영상을 재판장에 공개했다.
당황한 윤지민은 흔들리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이거나 합성임을 주장했으나 곧이어 합성이 아님을 입증할 판독 소견서까지 제출됐다.
궁지에 몰린 윤지민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오성 일가 내의 문제로 인한 함정”이라며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백해진 상황. 조예령은 “당신 내 변호인이였잖아!! 이래도 되는거야??”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분개했다.
앞서 ‘노숙소녀 사건’의 진범인 이병대 또한 증인으로 참석해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음을 털어놓으며 조예령의 비서를 지목했다.
‘노숙소녀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지민에게 차금주는 “증인은 저 동영상을 비서에게 수거해 오라 지시했고, 비서는 증인 이병대를 매수했습니다. 맞습니까?”라며 을 찔렀다.
윤지민은 “더 이상의 진술을 거부한다”며 입을 닫았다.
결국 ‘노숙소녀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다. 유태오와의 불륜을 숨기려 시작된 ‘노숙소녀 사건’의 배후인 윤지민은 폭행교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