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고 정유라 교사를 향한 최순실의 만행이 드러났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도 모자라 딸이 다닌 학교에서도 교사들에게 현금을 뿌리고 협박을 일삼으며 학사를 농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발표한 청담고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요약하면 이렇다.
교육청은 브리핑에서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전대미문의 심각한 교육 농단을 저질렀다"면서 학교도 정씨의 재학기간 출결·성적 등을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관리하며 특혜를 베풀었다"고 규정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과 재력을 등에 업고 학교에 돈을 뿌리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최씨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일부 교사가 실제로 돈을 받고 특혜를 준 정황이 확인되는 등 청담고 측의 잘못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 판단이다.
교육청은 정씨에 대한 졸업 취소를 검토하고, 최순실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와 돈을 준 최씨, 학사관리의 책임자인 전 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최씨가 실제로 교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1차 조사에서 교육청은 최씨가 교장·교사에게 돈봉투 전달을 세 차례 시도했다가 모두 거절당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추가조사에서는 실제로 한 교사(현재 다른 학교 근무)가 최씨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교사는 당시 체육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정씨가 출전한 승마대회에서 최순실씨를 만나 돈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사는 당초 교육청 조사에서 `돈을 주려고 하길래 극구 거절했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다른 교사로부터 `그 교사가 촌지를 받아 이를 다른 교사들과 나눠가지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금품수수 대가로 체육특기생인 정씨에게 체육부장교사가 각종 편의를 봐줬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 교사는 정씨가 2학년에 진학할 때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다.
최씨는 또 딸의 재학 중 연 3∼4차례 가량 과일 바구니를 체육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촌지를 받은 해당 체육교사는 물론 제공자인 최순실씨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씨는 교사들에게 현금·과일 살포와 동시에, 당시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남편 정윤회씨를 언급하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딸이 2학년때이던 2013년 5월 최씨는 대회 참가 4회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는 여성 체육교사를 찾아가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야 너 나와봐"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 등의 폭언을 하고 수업을 중단시켰다.
이후 최씨는 동료 교사들 앞에서 30분이 넘도록 이 교사에게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너까짓게 감히 학생에게 학교를 오라마라하느냐"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다른 교사에게는 "애 아빠(정윤회)가 이 교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정씨는 규정과 상관없이 연 4회를 초과해 승마대회에 사실상 자유롭게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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