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가상화폐의 제도화 추진계획을 밝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규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통화의 법적 정의와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 규제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통화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규제현황을 공유하고, 지급수단 활용 사례와 불법거래, 금융사기 악용 사례까지 검토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각 개별 기관들이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지난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넣어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도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위안화 자산의 해외 반출이 늘자 규제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도 디지털 통화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나왔고, 특히 해킹과 같은 불법행위를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는 등 불법 사기 사례가 등장하는 만큼 더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TF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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