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계엄령'? 헛된 꿈 깨시길"

입력 2016-11-18 13:25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돈다는 추미애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향해 “헛된 꿈 깨시길”이라고 전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령 조항’의 4항과 5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앞서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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