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과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김상만씨가 근무했던 차움의원의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이 있는 29건을 포함해 최순득·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차움의원 진료 기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을 실제로 또는 명목상으로 진료한 차움의원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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