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만 세 놔도 임대사업자?

방서후 기자

입력 2016-11-22 18:31  

    <앵커>

    앞으로 다가구주택의 방 하나만 세를 놓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원룸 등의 임대료 상승이 제한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지만 소득이 노출되는 집주인이 참여할 지는 의문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방이 여러 개가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방이 집주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분류돼 방을 세 놓아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방 하나만 세를 놓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의무기간중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고 임차인 보호규정도 적용됩니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도 임대료 상승이 제한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한층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 만큼 실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설 지는 의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준공공임대주택 조차도 다가구주택 비중이 2%에 불과할 정도로 호응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차장

    "임대사업자들이 뒤로 숨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임대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물량이 줄어들면 오히려 월세나 전셋값이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전문가들은 임대시장 양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을 안정시킨 뒤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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