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수사 착수…‘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입력 2016-11-22 16:59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강남구보건소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차움의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에서 근무하던 2011∼2014년 최순실·최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상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총 29회 기재됐다.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박대표`, `대표님`이라는 단어가 4회 기록됐다. 이는 당시 박근혜 대표가 직접 진료를 받은 뒤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최순실씨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통령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간호장교가 채취해온 박 대통령의 혈액을 최순실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박대표`, `대표님`이라고 기록된 흔적이 3회 발견됐다.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박 대통령이 직접 주사를 맞고 갔다는 게 조사 결과다.

강남구보건소는 김 원장의 불법행위와는 별도로 이러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한 범죄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대리처방을 받아갔다는 정황이 나타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상의 대리처방 정황만 확인했을 뿐 실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순실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주사제 처방 412회 등이 그 대상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김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리처방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향후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결부시키는 시각도 있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원장은 2013년 8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 당시 그를 위촉한 이가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퇴사하고서 그해 3월부터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전날 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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