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1년간 안받으면 일부 환급 추진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1-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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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1년간 안 타가면 그 일부를 돌려받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함께 구성한 실손보험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보험금을 많이 받아간 가입자와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를 차등화하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환급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은 의료보험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그동안 `과잉진료` 논란의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도수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하지정맥류 치료 등은 기본상품이 아닌 특약을 통해서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지만.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누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금을 한번도 받아가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76.8%로, 실손보험 가입자 1/4만이 보험금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손의료보험 개선 TF 관계자는 "오는 2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최종적인 개선안을 담은 표준약관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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