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세제혜택 외 현금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가구형태별로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3일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 논문에서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이른바 `싱글세`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신가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 말로 2014년 11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한다는 설이 불거졌다가 정부가 곧바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된 개념.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소비·조세 정보가 담긴 8차 재정패널데이터를 토대로 가구형태별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간소득 구간(4천만∼6천만원)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은 독신가구가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는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는 1.24%로 각종 소득·세액공제의 차이로 독신가구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1.64%p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난 것.
세부적으로 독신가구는 외벌이 두 자녀 가구에 비해 혼인을 하지 않아서 0.34%p, 자녀가 없어서 1.30%p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부양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면 중간소득구간 기준으로 독신가구 세율이 0.35%p 높아 약 14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가구와 외벌이 가구 간 세 부담 차이는 부양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더 벌어지게 된다.
논문은 "자녀가 늘어날 때마다 인적공제액이 증가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늘어 각종 관련 공제비용의 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양자녀가 생기면 유효세율이 감소한다"라며 "첫째 자녀가 태어날 때 세율 감소 폭이 가장 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적·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이고 출산장려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 별도의 싱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출산장려 혜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하지만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자칫 비자발적 1인가구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지원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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