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루마블과 모두의마블 비교 (아이피플스 제공) >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가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디자인 등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피플스는 넷마블 측이 주사위 숫자 조정·랜드마크(건축물) 건설 등의 규칙과 게임당 30턴(차례) 제한 시스템 등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피플스는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 게임이 원작으로,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곳은 자사"라며 "넷마블이 씨앗사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불도 그대로 모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넷마블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소장을 받는 대로 명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의 마블`은 세계의 명소를 돌며 호텔·별장 등을 짓는 게임으로 `세븐나이츠`, `레이븐` 등과 함께 넷마블의 주력 게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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