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년여동안 전담 검사팀을 투입해 자산규모 상위 8개 VAN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VAN사에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과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68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측은 내년에도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사항을 접수, 상시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업계 스스로 자율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서약서에도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들었고, 수수하지 않겠다"는 클린서약서를 징구합니다.
또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금지 관련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안내사항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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