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문재인 발언이 정가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시 대선 시기와 관련, "(퇴진 후) 60일이라는 조기 대선이 갑자기 닥쳐와 각 당이 제대로 대선을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 국민이 제대로 후보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그에 대한 의견을 표출해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문 전 대표는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 "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따르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국민의 공론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68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조기대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가장 기본은 헌법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적 절차가 규정돼 있고, 그게 다음 대선 치르는데 무리하다면 국민이 공론을 모아 합리적 결정을 해주지 않겠는가.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퇴진 후 60일 이상`으로 대선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오늘 친박(친박근혜)의 퇴진 요구 속에는 그런 모색까지도 해보자는 뜻까지 담겨 있지 않겠는가"라며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르고, 지금은 즉각적으로 조건없는 퇴진이 필요하다. 그 이후의 문제는 헌법에 맡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자진해서 물러나든 탄핵으로 가든 후속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부연했다.
`전제가 즉각퇴진이라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기대선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되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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