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다음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과 그 외 지역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일차에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령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해 서울에서 2순위가 마감되면 경기·인천 거주자는 아예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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