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112신고 할 수 있게 된다··12월이후 출시 휴대전화만 가능

입력 2016-11-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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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112 신고가 가능해져 위급상황을 경찰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영상신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 전국 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영상통화 신고 접수장비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설명=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모습(한경 DB)>

신고자가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112로 전화를 걸면 상황실 내 전용 접수석에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고, 음성신고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접수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영상으로 신고할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장애인 중계전화 107을 활용해 접수한다.

경찰은 영상통화 전용장비를 서울·경기남부청에 각 5대, 나머지 15개 지방청에는 3대씩 설치했다.

지금까지 실시간 112 신고는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로만 할 수 있었고, 영상은 미리 찍어둔 것을 첨부하는 정도만 가능했었다.

과거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내부 규약에 112 영상통화 기능 관련 내용이 없었기 때문으로 소방·구급신고 119와 정부민원콜센터 110에는 이미 영상통화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다.

제조사들과 정부간 협의로 규약이 개정돼 내달부터 신규 출시되는 국내 제조사 휴대전화에는 모두 112 영상신고 기능이 탑재되는데 다만 기존에 출시된 기기나 아이폰 등 외국 휴대전화로는 112 영상신고가 불가능한 것이 흠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가 임박한 위급상황 등에서 영상통화 신고로 현장 상황을 훨씬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찰차 태블릿 단말기에서도 영상신고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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