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지급여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하세요

입력 2016-11-30 17:29  

사학연금공단은 12월 1일부터 사망자의 사학연금 가입·지급 정보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한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각 기관 개별 방문 없이 6개 상속재산(금융, 국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주민센터 등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12일 이내에 사망자의 사학연금 가입여부와 급여지급여부를 핸드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김화진 이사장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학연금 수급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고객 중심의 정부3.0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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