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수 간호장교 "세월호 당일 朴대통령 미용시술 없었다"

입력 2016-12-01 08:53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근무한 간호장교 2명 중 1명인 조모 대위는 30일(현지시간)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료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육군 시설관리사령본부 내 병원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무동에 왔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또다른 간호장교 신모 대위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구강청결제를 가져다주러 관저 부속실에 다녀왔을 뿐 의무실에만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위는 항간의 소문과는 달리 자신은 청와대 관저가 아닌 의무동 근무자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 대위 자신이 관저에 가지도 않았나`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고, 다른 의료진도 "제가 기억하는 한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위는 `의료와 무관하게라도 당일 대통령을 본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이 평소 보톡스 주입이나 주름제거 등 미용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에서 연수 중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 소속 간호장교들이 박 대통령에게 주사 처방 등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조 대위는 이날 논란이 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평소 외부 의료기관 이용이나 각종 영양주사 투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들어 확답을 피해 `의혹`은 여전히 남게 됐다.

그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2014년 초부터 2년여간 박 대통령에게 백옥·태반·마늘 주사 등 영양주사를 주사했는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밖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환자 정보의 공개는 의료법상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며 비켜갔다.

또 박 대통령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에 의무동에 온 적은 있다면서도 "횟수에 대한 부분은 의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대통령에게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놓은 적은 있지만 성분은 의무실장과 주치의의 입회 아래 한다"고 답했다.

조 대위는 박 대통령의 자문의 출신으로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 "그를 청와대에서 본 적은 있지만 진료를 할 때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김 원장이 할 때는 (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순실, 최순득, 차은택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국방부에 인터뷰를 자청했다면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몇몇 사람들로부터 제 신상이 공개되고 저를 만나자는 분들이 쇄도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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