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피의자 백모(48·경기 수원)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4∼5곳에 백씨의 이동 경로, 범행장면, 범행 후 도주 등 과정이 모두 나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어 당분간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조사에서 백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또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정희 전 대통령 영상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이 형사과장은 "조사결과 피의자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고 확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께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웠다.
백씨는 4년 전인 2012년 12월 12일에도 대구시 동구 신용동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대구시 동구 신용동 노 전 대통령 생가에 들어가 시너 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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