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겨 놓은 주식이 소유자도 모르게 공매도 투자자에게 대여되고 있단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경제 TV 보도 이후 증권금융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고객이 대주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수수료를 신설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쪽자리란 지적입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그 동안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를 할 경우, 주인도 모르게 제3자에게 주식이 대여됐습니다.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은행 마음대로 담보물인 고객의 집을 갖고 임대장사를 한 셈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자신의 주식이 공매도 용도로 대여된단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주로 인한 수익 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경제 TV 보도 이후, 증권금융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용대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신용거래를 할 경우 이제는 고객이 담보주식에 대한 대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은 맘이 바뀌면 언제든지 대여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수수료를 신설해, 대여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수익도 배분합니다.
<인터뷰> 증권금융 관계자
“수수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확히는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증권사마다 수수료율 산정체계나 방식이 다르다보니 협의를 통해서 좁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던 의결권 행사는 증권사 HTS에서도 가능토록 개선합니다.
이처럼 확정된 개선안은 증권사 시스템 반영 등의 기간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중에 서비스를 시행한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반쪽자리 개선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권금융은 고객의 담보주식을 받으며 일괄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명의개서’에 대해선 여전히 방치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황현일 변호사
“담보를 잡는 방법 중에 단순히 팔지 못하도록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증권금융이 하고 있는 것처럼 명의를 완전히 증권금융으로 돌려버리는 소유권 이전 형식의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하는 모든 고객에게 굳이 담보주식의 소유권을 ‘증권금융’에 넘기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주주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증권업 관계자
“주주명부에 증권금융으로 돼 있어 원 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사 찾아가서 위임장 받으면 할 수 있지만 전자투표에선 못해요. 원천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질권설정 방식으로 하는데 증권금융이 50년대에 하던 소유권이전방식(양도담보)을 지금도 고수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독점체제인 증권금융이 자신들의 업무상 편익을 위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양도담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실제 주주인 고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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