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한다' 5살 아이 내던진 계부, 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16-12-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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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살짜리 의붓아들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만든 비정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평소 아들을 방치하고 신씨의 혐의를 감춰주려 거짓 진술을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인도피 등)로 함께 기소된 친엄마 A(28)씨는 1심대로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신씨는 올해 2월 20일 A씨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린 뒤 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2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두개골 골절 및 뇌간 경색에 의한 호흡부전 마비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 밖에도 신씨는 지난해 11월 A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컵으로 아들 머리를 때려 2㎝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A씨는 신씨가 출근하면 홀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아들을 혼자 집에 두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아들이 위중한 상태에 처한 것을 알고도 신씨에게 "(아들이) 혼자 서랍장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아들이 서랍장에 혼자 올라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서랍장 앞에 어린아이가 발로 디딜 만한 밥상을 펴놓고, 이후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신씨로부터) 아들이 혼자 서랍장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1심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신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 과정에서 생긴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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