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우병우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거부시 처벌은?

입력 2016-12-07 10:40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은 최순실 씨 등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은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이란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수석의 장모 김장자 등 모두 11명이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이날 동행명령장을 불출석 증인에게 전달하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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