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몰린 한국경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읽기…재계 '촉각’

김보미 기자

입력 2016-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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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원칙을 담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이사선임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는 건데요.

    1차안에 비해 기업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지만 여전히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국민연금은 SKC&C와 SK 합병판단을 외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먼저 맡겼습니다.

    하지만 20일 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는 내부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어떨 땐 외부에서, 어떨 땐 내부에서 처리하는 비일관성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 이후 국민연금이 2,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외압으로 인해 주주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

    그러나 앞으로 스튜어드십코드가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의 주주권리를 더 강하게 행사할 수 있게됩니다.

    <인터뷰>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의결권전문위원회라든지 각종 기금운용위원회와 같은 대리적인 가입자대표기관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민연금) 내부에서 투자위원회의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당연히 남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수탁사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근본적인 책무거든요."

    2차 공청회를 거쳐 마련된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안은 지난해 1차안에 비해 재계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 등 세부 기준이 제외되는 대신 주주로서 의결권을 강제하도록 한 7가지 기본원칙들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에 마련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아직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주총 안건을 분석할 역량이 부족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자칫 잘못된 주주권 행사로 이어져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지배구조원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예정대로 제정안을 이달 말에 공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순실게이트, 기업지배구조 문제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권리 행사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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